훈계 목적이라도 피의자 뺨 때린 것은 안 돼

인권위 “잘 아는 사이라도 경찰의 행위는 인격권 침해” 기사입력:2007-08-28 14:24:38
평소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형사 피의자를 훈계할 목적으로 뺨을 때린 경찰관의 행위는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A(26)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절도사건으로 검거돼 지구대로 연행됐다. 그런데 경찰관 B씨가 의자에 수갑을 채우고 묶은 상태에 있는 A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수 차례 뺨을 때리는 가혹행위를 했다.

옆에 있던 다른 경찰관들도 A씨에게 폭언을 했고, 이에 A씨는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사건.

이에 대해 경찰관 B씨는 “A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게 됐고, A의 어머니와도 같은 종교를 믿는 교우로서 A의 삼촌 및 아저씨 역할을 하면서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인도해 온 관계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절도사건으로 형을 살고 나왔기에 마음을 고쳐먹고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또 다른 절도사건으로 연행된 데다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것을 보고 훈계 차원에서 뺨을 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조사결과 A씨가 B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구대 사무실에서 다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하며 소란을 피우자 B씨가 A씨의 뺨을 3~4회 때린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술에 취한 A씨가 경찰관들에게 막무가내로 폭언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에 대해 훈계하려던 B씨의 행위는 사회상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도 있다”며 “하지만, 형사 피의자에게 대해 공정하고 엄격한 공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경찰관의 행위로는 A씨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인권위는 그러면서 “훈계를 이유로 뺨을 때린 행위에 대해 경찰관 B씨의 소속 기관장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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