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진강)가 수여하는 법조계 최고 권위의 상인 ‘한국법률문화상’의 금년도 수상자로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권성(66) 변호사가 선정됐다.
한국법률문화상은 변협이 법조 실무나 법률학 연구를 통해 인권옹호와 법률문화의 향상 등에 공로가 있는 법조인에게 수여하는 법조계 최고 권위의 상으로, 1969년 첫 시상을 시작해 올해로 38회를 맞는다.
한국법률문화상 운영위원회(위원장 정귀호 변호사)는 최근 각 지방변호사회와 대학, 유관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가운데 법관으로 30년과 헌법재판관으로 6년을 근무하는 동안 사법정의 구현과 법치주의 확립, 사법제도 개혁, 국민의 기본권 보호 등에 기여한 공로가 큰 권 변호사를 올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운영위는 이어 “권 변호사는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위원회 활동을 통해 법원 실무제요 발간에 참여하고, 형사소송법에 기소 전 보석제도를 신설해 부당한 인신구속을 신속히 해제하는 데 힘쓰는 등 사법제도의 개혁에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권 변호사는 형사절차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노력하고 수형자로 하여금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공헌했고, 시장의 경쟁질서를 해치는 불공정행위와 경제적 약자를 위한 규제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을 위한 제도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는데 헌신했다”고 강조했다.
시상식은 오는 27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개최되는 ‘제1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가 끝난 직후 열리며, 권 변호사는 이날 상패와 함께 부상으로 상금 2,000만원을 받게 된다.
◈ 주요 약력 = 권성 변호사는 41년 충남 연기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67년 제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부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겸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수석사법정책연구심의관, 서울고법 형사1부 부장판사, 서울고법 민사2부 부장판사, 서울 서부지원장, 청주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99년 서울행정법원장을 끝으로 법복을 벗고 2000년 변호사 개업을 했다가, 그 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됐으며, 2002년 헌법실무연구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지난 4월 헌법재판관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해 현재는 법무법인 대륙에서 일하고 있다.
제38회 한국법률문화상에 권성 전 헌법재판관
법조계 최고 권위의 상으로 올해 38회 맞아 기사입력:2007-08-03 14: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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