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6일 “안양교도소에 수용 중인 아들이 교도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박OO(55)씨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안양교도소장에게 피해자를 폭행한 교도관을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월 안양교도소에 수용중인 피해자(아들)를 면회하러 갔다가 피해자의 얼굴이 부어있어 이유를 물으니, 피해자가 교도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해 3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게 됐다.
피해자에 따르면, 지난 2월 교도관이 관구실에서 자술서를 쓰고 있는 피해자에게 “자꾸 문제를 만들어 피곤하다”고 말해, 피해자가 “그렇지 않다”고 항변하자 교도관이 갑자기 피해자를 폭행했고, 피해자가 복도로 뛰어나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고함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교도관은 “피해자가 흥분해 이를 제지하려고 목을 잡고 등과 뺨을 건드린 것이지 때린 것은 아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교도관이 피해자를 친 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가격을 당한 후 피난해 도움을 요청한 점 △피해자가 가격 당한 직후의 자세가 담긴 CCTV 녹화 화면 등을 종합할 때, 교도관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등과 왼쪽 뺨을 각 1회씩 가격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피해자를 폭행한 교도관은 법을 집행하는 교도관으로서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행형법 및 계호근무규칙 관련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 등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해당 교도관을 징계할 것을 권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수용자 뺨 때린 교도관 징계 권고”
“수용자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 존중돼야 ” 기사입력:2007-06-26 14: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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