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3일 직장 내 남성들끼리 동료 여성에게 성희롱한 것을 피해자가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더라도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A씨는 회사 상사가 다른 직장동료에게 자신을 지칭하며 ‘콜라에다가 약을 타서 어떻게 해보지 그랬냐’는 말을 한 것을 동료를 통해 전해들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직장 상사가 성적언동을 하는 것을 A씨가 비록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더라도 직접 들은 것과 마찬가지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돴다”며 “이는 근로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이 또한 직장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B씨는 직장의 고문이 자신에게 성관계를 제안해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가해자가 직장 고문인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고용관계나 직장 상하관계를 맺고 있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공적 활동을 제한 내지 위축시키는 데 영향을 줄 있는 자라면 고문이나 이사 등도 성희롱 행위자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A씨를 성희롱한 가해자에게 인권교육 수강 권고를 내렸고, B씨를 성희롱한 가해자는 200만원을 손해배상하고 인권교육을 받도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회사 사장이 여직원에게 “같이 살면 돈을 주겠다”는 편지를 보낸 사건과 관련,
사장은 전직원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회사 내 성희롱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해 인권위에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이 사장이 여직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성희롱 사건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면, 고용주 등 권력관계를 이용해 부하 여직원들을 성희롱 한다는 점, 사건의 피해자들은 성희롱을 당한 후 심리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수년간 다니던 직장을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등 심리적,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심의에서는 성희롱에 대한 ‘간접성’에 주목했다”며 “앞으로 인권위는 성희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료로부터 성적발언 전해 들어도 성희롱
인권위 “근로환경에 악영향 끼쳐 성희롱 해당” 기사입력:2007-01-23 16: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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