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법원공무원교육원장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은 “구인회 신임 원장은 청렴하고 강직한 성품으로 공사구별이 분명하며, 25년간 법원공무원으로 봉직하면서 항상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근무자세를 유지해 법원공무원의 귀감이 됐을 뿐만 아니라, 부하직원들로부터 신망이 높음”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창의적이고 능동적이며 공정한 업무처리를 통해 재판사무 분야와 사법행정 분야의 발전에 기여했으며, 뛰어난 업무장악력과 추진력이 돋보이고, 평소 법원공무원 양성에 관심이 많아,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도 역임했다”고 높이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