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 혜택을 받는 산업기능요원 근무기간(3년) 6개월을 남기고 두 아이의 아빠로서 생활형편이 곤란해 병무청에 문의하자 병역면제대상이라는 대답을 듣고 회사를 그만뒀는데 나중에 현역입영통지서가 나와 이혼하게 되고, 아이들 걱정에 입영도 못해 결국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는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했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갑생 부장판사)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병역법위반)로 기소된 황OO(26)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피고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감안해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2006노150)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황씨는 현역입영대상자로서 지난 3월6일 춘천 제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 황씨는 산업기능요원으로 2년6개월을 근무했으나 자신의 수입만으로는 처와 7세와 4세의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기가 너무 어려워 병무청에 문의한 결과 생계곤란을 사유로 병역면제 신청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회사를 그만 둔 게 화근이었다.
문제는 병무청의 답변과는 달리 현역입영통지서가 나왔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생활형편이 어려웠던 피고인에게 현역입영통지서까지 나오자 결국 아내와 이혼까지 하게 됐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황씨는 산업기능요원으로 6개월만 더 근무하면 병역의무가 해제되는데,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면제대상이라는 잘못된 대답을 듣고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두는 바람에 병역면제 혜택은커녕 엉뚱하게도 구속되는 전과자 신세가 됐기 때문이다.
황씨는 너무 억울하기도 했지만 당장 입영하게 되면 어린 두 자녀가 걱정돼 입영을 할 수 없었다. 황씨는 회사를 그만 둔 뒤 일용직 운전기사로 일해 왔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산업기능요원으로 6개월만 더 근무하면 병역의무가 해제되는데,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면제대상이라는 잘못된 대답을 듣고 회사를 그만 두는 바람에 그런 혜택조차 못 받게 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상당히 억울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이후 처와 이혼하고 혼자 7세와 4세의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었는데 현역병으로 입대하면 피고인의 자녀들을 양육해 줄 사람이 없어 부득이하게 입영을 기피하게 된 점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1심인 대전지법 논산지원도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이상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도 계속 출석하는 등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없고, 현재 두 자녀를 맡아 양육할 보호자가 없어 피고인이 구금되기 전에 아이들을 타인이나 보호시설 등에 위탁할 시간적 여유를 줄 필요가 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병무청 '병역면제' 랐는데"…법원은 징역1년
대전지법 “피고인에게 상당히 억울한 사정 인정된다” 기사입력:2006-10-01 16: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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