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변 “대법원장 사퇴가 대한민국에 도움”

“대법원장 지위는 선동해도 될 만큼 가벼운 지위 아니다” 기사입력:2006-09-22 13:50:57
대한변호사협회가 21일 이용훈 대법원장에 대해 사퇴를 촉구하자,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모임(이하 시변)이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성명을 낸 데 이어 22일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이하 헌변)도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촉구하는 서신을 보내 대법원장이 변호사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헌변(회장 정기승)은‘이용훈 대법원장님께’라는 서신에서 먼저 “이번에 대법원장이 법원의 역사, 검찰의 수사와 변호사의 소송행위에 대해 공적인 자리에서 전임자들이 쌓아 놓은 법원의 역사를 비하하고, 검찰의 수사기록과 변호사의 소송행위를 막된 소리로 비하했다”고 주장했다.

헌변은 “검찰 수사기록 중에는 실제로 허위기재가 상당히 있고, 변호사 작성의 소송서류 중에 허위내용이 실제로 상당히 있다”고 인정하면서 “동서고금의 인간사회에서 법치의 역사가 그래 왔고, 법치의 역사는 이 허위를 자꾸 줄여 가는 역사였으며, 그러니까 소송의 대심구조가 근대법치의 근간이 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헌변은 “우리나라의 법조계는 판검사와 변호사의 범죄, 불법에 대해 관대하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으면서, 적정한 대책을 구축하려 노력하고 있고, 법조계가 스스로 그 노력에 미흡하면 국민이 입법을 통해 제재하리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관이 뇌물을 받았으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고, 이해충돌을 일으키는 당사자의 은밀한 호의를 거절하지 못했으면 징계처분을 받아야 하고, 법관이 법정에서 검찰의 허위조서나 변호사의 허위주장을 분간하는데 게으름을 피었으면 상급심에서 고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고, 특히 대법원이 이를 바로 잡는 지침을 제대로 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검사가 뇌물을 받았거나 허위조서를 고의로 꾸몄으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고, 중대한 과실로 허위조서를 작성했으면 징계처분을 받아야 하며, 이는 검찰총장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호사가 뇌물을 전달하거나 소송행위에 의한 사기를 했으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고, 중대한 과실로 소송사기를 했으면 징계처분을 받아야 하며, 변호사회가 그 징계처분을 게을리 하면 해당 변호사에 대해 국민이 불이익을 주게 된다”고 덧붙였다.

헌변은 그러면서 “진실을 말하면서 허위를 끼워 놓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로마시대의 격언은 선동이나 과장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격언”이라며 “검찰수사기록과 변호사 작성 소송서류를 전반적으로 비하한 대법원장의 발언은 진실에 허위를 끼워 섞어 놓는 선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헌변은 “대법원장의 지위는 공적자리에서 선동하는 언동을 해도 괜찮을 만큼 가벼운 지위가 아니며, 대한민국의 사법역사를 함부로 폄하 문란케 해도 되는 그런 지위가 아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더구나 헌법 제103조에 의거해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해야 하는 법관들을 향해 검찰 수사기록을 어떻게 하라, 변호사 소송서류를 어떻게 보라는 지침 내지 명령 같은 것을 하면, 그 자체가 사법의 독립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헌변은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우리의 사법역사를 문란케 한 책임과 헌법 제103조를 훼손한 처사를 했다”며 “대법원장 직책에서 사퇴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돼 고언의 서신을 드리는 것”이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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