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근저당 설정비 채무자부담 관행 제동

국민고충처리위, 공정거래위에 표준약관 개선 권고 기사입력:2006-09-20 16:20:02
은행권이 부동산 담보 대출에 따른 근저당 설정비를 채무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금융거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송철호)는 20일 “은행이 담보 대출 때 근저당 설정비용을 대출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도록 한 규정이나, 은행이 근저당 설정비용을 대신 부담할 경우 대출고객에게 약정금리 이외에 가산금리를 추가로 받는 관행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약관 조항을 개정하도록 제도개선을 지난 18일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2년 8월 표준약관으로 승인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는 대출거래에 따른 소정의 비용을 모두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또한 2002년 12월 표준약관으로 승인한 부속약관인 대출거래약정서 제3조와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제8조에는 인지세와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선택적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됐지만, 사실상 채무자가 모든 부대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은행이 부대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약정금리 외에 가산금리를 추가로 받는 등 일방적으로 대출고객에게 불리했으나, 그동안 은행측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이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한 계약사항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이러한 표준약관들의 비용부담조항이 각각의 부대비용에 관한 관련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으로서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그와 같은 표준약관 조항을 이용한 대출거래는 불공정 약관조항의 사용을 금지하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당해 표준약관 규정들은 각각의 부대비용에 관한 관련법령에 맞추어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고충처리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은행들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대출거래 질서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2005년 기준으로 은행으로부터의 부동산담보 가계대출 총액이 190조 1,872억원인 만큼 은행 표준약관이 국민고충처리위의 이번 권고안처럼 개정되면 가계대출을 받은 국민들로서는 2005년 기준으로 약 1조 3,342억원에 해당하는 부대비용을 절감하게 되며, 기업대출까지 포함할 경우는 약 3조원 정도의 부대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국민고충처리위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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