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특히, 일각에서 도지사 구명운동을 들어내 놓고 벌이는가 하면,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공직선거법이 깨끗한 선거와 정치개혁을 여망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법원은 법의취지에 근거해 엄정한 잣대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참여연대는 “따라서 행정공백 및 지역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엄중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며, 아울러 당사자인 이완구 도지사 또한 혐의사실에 대해 당당한 태도로 재판에 임해 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