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첫 신입생 선발을 목표로 추진 중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개교 시기를 2010년 이후로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균관대 최준선 법대교수(한국기업법학회장)는 한국대학신문 11일자에 기고한 ‘로스쿨 개교, 2010년 이후로 늦춰야 한다’는 기고 글에서 “뼈대도 제대로 안 선 건물에 이사부터 서두르는 모양새다”며 로스쿨 법안의 졸속 처리를 우려했다.
최준선 교수는 “현재 전국 법학과 입학생 총수는 대략 1만 3,400명 정도”라며 “소문처럼 법조계의 힘에 밀려 로스쿨 입학총원이 그 10분의 1도 안 되는 1,200명으로 결정되면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교수는 “1,200명은 입학정원이 550명인 하버드 로스쿨 2개밖에 안 되는 수준으로, 법에 의한 사회시스템 운영기반의 붕괴가 우려될 뿐 아니라 법학의 저변이 좁아져 신학·의학과 함께 3대 고전학문으로 불리는 법학은 고사 위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면서 “입학총원이 정해지지 않는 한 법학교수들은 (정부의 로스쿨 법안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입학정원을 법률에 명시해 의구심을 불식시키고, 혼란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2008년 로스쿨 개교는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해 무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대학은 과거와 다른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을 개발하고 또한 실무교육을 위한 준비도 해야 하며, 교육과정은 사법시험과 연계돼야 하는데 새로운 사법시험은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전문대학원을 나오지 못한 사람도 시험을 볼 수 있지만 로스쿨이 아닌 법학과 출신자는 어떻게 대우해야 할지도 불투명하다”며 “4년제 법과대학생을 위한 예비사법시험제도를 도입해 4년제 법과대학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이어 “이들 문제는 사법시험법에서 해결돼야 하건만, 사법시험법에 대한 논의는 없이 로스쿨 법안만 통과되는 것은 반쪽 짜리 법안이 된다”며 “로스쿨 인가심사기준도 확정되지 않은 데다가, 무엇보다 입학시험을 대체하는 적성시험이 개발돼 있지 않다”고 준비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최 교수는 그러면서 “2008년 로스쿨 개교는 아무래도 무리인데, 무엇이 급해 그렇게도 서둘러야 하느냐”며 “(현재 상황은) 뼈대도 안 선 건물에 이사부터 서두르는 모양새로, 2008년 개교를 고집한다면 졸속 로스쿨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법안의 개교부분은 2010년 이후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스쿨…뼈대 없는 건물에 이사부터 서두르는 꼴”
최준선 교수 “로스쿨 개교 2010년 이후로 늦춰라” 기사입력:2006-03-11 1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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