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우수 국선변호인 표창

민형기 법원장 “형사피고인 권익보호에 공헌” 기사입력:2006-02-08 17:00:38
▲민형기인천지법원장

▲민형기인천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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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은 6일 정영근, 정지열(법무법인 동인천), 권정화(다익종합법률사무소), 이규영, 이승석 변호사 등 5명을 2005년도 인천지법 우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해 표창했다고 밝혔다.

민형기 법원장은 “이들 변호사들은 국선변호인으로서 뛰어난 인권의식과 남다른 사명감으로 국선변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신속하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형사피고인의 권익보호와 국선변호인제도의 활성화에 크게 공언했다”고 치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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