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우선 사법정책실에 ‘여성 정책’ 전담법관을 배치해 여성 법관 및 직원들과의 창구 역할 수행은 물론 여성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인력운영담당관실에도 인사담당 여직원을 배치하고, 일반직 여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수집해 건의사항을 전달하기로 했다.
◈ 임신한 법관 형사부 배치 및 당직 제외
임신한 법관은 형사부 배치에서 제외되며, 건강상 위험이 우려되는 기간 동안에는 야간 및 휴일 당직에서도 제외된다. 임신한 직원도 근무환경을 고려해 인력이 배치된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휴직기간 종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해외연수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한 해외연수내규의 규정이 육아휴직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이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 여성 당사자용 전용 대기실도 마련
또한 대법원은 직장보육시설이나 여성휴게실 및 유축 공간도 마련하기로 했다.
여성 휴게실은 현재 전국 39개 법원에 불과한 상태. 이에 따라 대법원은 공간 확보가 가능한 성남지원 등에는 즉시 여성 휴게실을 설치하고, 나머지 법원에도 조속한 시일 내에 휴게실을 마련하기로 했다.
직장보육시설도 서울종합법원청사의 경우 확장하기로 했으며, 부산종합법원청사에는 신설하기로 했다. 대구·광주·인천·수원의 경우도 장기시설계획에 반영해 예산확보 등을 미리 추진할 방침이다.
양성평등의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호칭은 물론 음주 및 회식문화도 개선하기로 했다.
여성 민원인에 대한 배려 방안도 마련된다.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와 화장대 등을 설치하기로 했으며, 임시 탁아시설 등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혼이나 가정폭력 사건 등에서 상대방과의 대면을 원치 않는 경우에 대비해 여성 당사자용 대기실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고등법원장에게 관내 법관 인사권 부여
여성 법관의 출산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여성 법관의 경우 매년 20∼30명이 출산 휴가를 이용하고 있다.
기존에는 여성 법관이 출산 휴가를 신청하면 합의부의 경우 인접 재판부가 대리 재판부를 구성하거나, 단독판사의 경우 기일 추정 혹은 다른 단독판사들이 순환 재판을 하는 등 파행적인 인력 운영에 따른 재판지연이 지적을 받아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법원은 오는 2월 정기인사부터 ▲출산예정자가 있는 법원에 해외연수 귀국 법관 등을 집중 배치하는 방안 ▲합의부 배석을 3∼4인으로 구성해 결원이 된 재판부를 사무분담에 의해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병행해 시범실시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중장기적으로는 고등법원장에게 관내 법관 인사권을 부여하고, 여유인력을 관내 지법과 지원 단위에서 재배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