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생 월급, 국회 No…변협 Yes

여러분의 달아주신 의견은 기사로 반영하겠습니다. 기사입력:2006-01-21 10:00:59
현재 사법연수생들은 별정직공무원 신분으로 국가로부터 월급을 지급 받고 있는데 2005년의 경우 사법연수원생 1·2년차 1,887명에게 325억 9,200만원의 보수가 책정돼 있어 1인당 연간 1,700여만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법시험 합격자 1천명 시대를 맞아 사법연수원생의 80% 가량이 국가공무원인 판·검사가 아닌 개인사업자인 변호사로 진출하는 상황에서 국가 예산으로 ‘예비 변호사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는 “현행 사법시험은 법조인 선발시험이 아닌 변호사 자격시험에 불과한 만큼 사법연수원생에게 공무원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공무원 신분을 폐지하고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반면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공익적 사명을 이유로 또한 로스쿨이 도입되면 사법시험제도가 폐지돼 월급 지급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구태여 논란을 벌인 필요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다. 여러분이 개진한 의견은 기사로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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