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이 17일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35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에서 치사를 통해 “법조인은 다른 직역의 전문가들보다 높은 도덕성을 지녀야 함을 명심하지 않는다면 법조인 자격은 삶에 장애물이 될 것”이라며 법조인이 지녀야 할 덕목과 자세를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법원장은 우선 “법조인의 길은 안정된 직장과 적지 않은 수입을 보장하기도 하지만 단순한 물질적 여유와 일신의 안위만을 추구하기 위해 법조인의 길을 택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누구보다 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과 순수한 이상이 법조인의 길로 가게 한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어 “처음 마음먹었던 그 열정과 이상이 법조인 생활 속에서 배어 나와, 우리사회의 빛과 소금 같은 존재가 돼 가는 것을 지켜보고 싶다”고 기대했다.
이 대법원장은 “그러나 사회의 현실은 법조인이 그 뜻을 펼치기에 그리 좋은 여건이 아니다”며 “법조인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나 기대도 여러분의 생각과 같지 않은데 많은 국민들이 법조계를 외면하고 법조인을 불신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조인에게는 과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채 자신의 영달만을 추구한다는 비난을 받았던 시절이 있었고, 요즘은 물질적인 풍요와 온갖 이익만을 발 빠르게 좇고 있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법원장은 “이러한 현실과 비난은 여러분의 잘못 때문은 아니지만 그것을 해결해야 할 책무는 법조인으로서 새 길을 출발하는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법조인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법조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은 법조인에게 다른 직역의 전문가들보다 높은 도덕성을 지니고, 자기보다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점을 명심하지 않는다면 법조인이라는 자격은 거꾸로 여러분의 앞날의 삶에 장애물이 될 지도 모른다”고 경각심을 불어넣었다.
이 대법원장은 “지금까지 여러분은 법조인이 되기 위해 사법연수원이라는 한 배에 타고 있었지만, 이제부터 갈 길이 여러 갈래로 나뉘게 됐다”며 “그러나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법조인으로서의 사명은 다를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어느 직역에 있든지 눈앞의 이익에만 연연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라를 위해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여러분이 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여러분의 판단과 결정이 국가와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자신의 시각으로 사물을 재단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며 “항상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을 잊지 말아 달아”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법관이나 검사, 그밖에 공직자가 될 사람들은 자신의 권한이 모두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늘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하며, 이를 함부로 행사하려는 시도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법률가로서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법치주의의 구현”이라며 “법조인에게는 법과 양심에 따라 정의를 실현하여야 할 사명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갈등으로 갈라진 사회를 통합해야 할 소명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구현해야 할 법치주의는 ‘법대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법에 의한 사회통합 기능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라며 “법조인의 판단이 새로운 갈등과 분쟁의 시작이 아니라 종착역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언제나 진실에 바탕을 둔 성의 있는 자세와 양심에 한 점 부끄럼 없는 공정한 처신을 잃지 말아야 한다”며 “사물의 외면에 현혹되지 말고, 그 바탕에 깔린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법조인의 자세를 제시했다.
그는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올바르고 균형 잡힌 판단력을 키워나가야 하며, 국민의 고통과 불편을 이해하려는 열린 마음과 따뜻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법원장은 “오늘날 국민들이 법조인들에게 기대를 저버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법조가 국경 없는 무한경쟁의 환경변화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첨단 과학문명이 국경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세계를 하나로 이어가는 시대상황에서 나라와 국민이 만들어낸 유·무형의 자산을 법률적으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법조는 존립의 이유를 부정당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불행하게도 선배 법조인들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능력을 갖출 기회를 주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세계 어느 나라 법조인들보다도 그러한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우수한 자질을 갖고 있다고 자부한다”며 용기를 부여했다.
이 대법원장은 끝으로 “끊임없이 자기계발에 힘쓰고, 고유한 전문분야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법조영역을 개척해 나간다면 여러분의 앞날에 큰 영광이 있을 것이며, 국민이 찬사를 보낼 것”이라며 “진실로 나라와 소외 받은 이웃을 위해 일한다면 여러분의 무대는 끝없이 넓고, 해야 할 일은 무한히 넘쳐날 것”이라고 말했다.
“높은 도덕성 없으면 법조인 자격은 장애물”
이용훈 대법원장, 사법연수원 수료식 치사서 밝혀 기사입력:2006-01-17 21: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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