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해 주고 금품을 수수하는 법조주변의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한 것으로 변호사에게 고용돼 있는 사무직원도 변호사에게 사건 알선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됨이 법 문언상 명백하다”며 “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어렵지 않게 ‘누구든지’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애매하거나 모호하다고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할 수 없게 돼 금전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비해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해 주고 금품을 수수하는 법조주변의 부조리를 척결해 법조계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보장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은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며 “따라서 법익균형성도 갖추고 있는 만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