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통합형사사법 정보관리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국정과제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형사사법 정보관리체계를 통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므로 경찰·검찰·법원·법무부가 칸막이를 풀고 상호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형사사법정보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먼저 시스템적으로 외부의 접근을 차단하고, 다음으로 시스템 설계과정에서 접근권한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형사사법 서비스는 형사소추, 재판과정 등 직접적인 국민 참여가 많지 않은 영역이므로 원래의 정보를 인권침해가 없도록 잘 가공해 공개함으로써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특히 “형사사법관련 통계정보는 매우 유용한 정보이므로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자료와 학문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잘 가공해 공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대국민 서비스에 있어서도 당사자에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알려주고, 고소·고발인, 수사단계 참여자 등 이해 관계자에게는 접근한계를 미리 목록으로 설정해 별도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盧대통령 “경찰·검찰·법원·법무부 칸막이 풀고 협력해야”
통합형사사법 정보관리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국정과제 회의서 기사입력:2005-10-26 21: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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