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6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교육공무원의 농업종사 경력을 인정할 때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농업종사 경력인정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 사건은 2005년 6월 황모(여·54세)씨가 ‘농지원부상 농업인이 아닌 세대원(업무집행사원)이기 때문에 실제 농업에 종사했음에도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한 것이다.
황씨는 교사로 재직하다가 의원 면직한 후 13년 6개월간 농업에 종사했고, 이후 2003년 3월 다시 충청북도 괴산군 소재 00초등학교 교사로 복직하면서 농업에 종사한 기간을 호봉경력으로 인정받고자 했다.
하지만 당시 충청북도 괴산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공무원보수업무편람」에 의거 “황씨는 농지원부상 농업인이 아닌 세대원(업무집행사원)으로 돼 있으므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는 “농지의 경우 여러 사람이 서로 협조해 농사를 짓는 것이 일반적이고, 다른 사람의 농지를 임차해 농사짓는 경우도 있어 실제 농업종사경력과 농지등기부등본 등의 소유관계는 별개라고 할 수 있고, 또한 한 세대에 농지원부등록대상 농업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세대별 대표자 명의로 농지원부를 작성하고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세대원으로 등록하게 돼 있어 농지원부상 농업인만이 실제 농업종사자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농업·농촌기본법」은 농지경작·농산물판매·연간 일정일수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농업인’으로 인정하는데 2004년 기준으로 전체 농업인 현황을 보면 전체 농업인 3,414,555명 중 여성이 51.6%(1,760,670명), 남성 48.4%(1,653,885명)로 여성 농업인이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대별 대표자 1인만을 등재하는 농지원부상 ‘농업인’ 등재자의 남녀 성비는 2005년 9월 기준으로 농지원부상 농업인 총 1,648,511명 중 여성이 19.2%(317,137명), 남성이 80.8%(1,331,374명)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전체 농업인과 여성도 농지원부상 농업인으로 등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면 표면적으로는 성별 중립적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남성 위주로 농지원부상 농업인이 등재되고 있어 결과적으로 성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여성의 농업종사 경력 불인정은 성차별 ”
교육부장관에 권고 “실제 농업 종사경력과 농지 소유는 별개” 기사입력:2005-10-26 19: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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