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입학정원은 확정 미뤄

로스쿨 교수 20%이상은 변호사자격 있는 실무교수진 기사입력:2005-10-18 20:20:00
정부는 17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로스쿨 설치기준과 2008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로스쿨 도입의 최대 핵심 쟁점인 입학정원은 내년 로스쿨 인가심사 과정에서 확정하기로 미뤄 ‘사법시험 합격자 규모로 해야 한다’는 대한변호사협회와 ‘2,000∼3000명 이상을 해야 한다’는 법학교수·시민단체 등과의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로스쿨 법률안에 따르면 교원 대 학생비율의 상한선은 1대 15로 정하고, 전체 교원의 20% 이상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써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갖춘 교수진을 확보하도록 했으며, 법학전문도서관 등 물적 시설과 장학제도 마련도 설치기준으로 규정했다.

법률안은 또 로스쿨 입학자의 3분의1 이상은 법학 외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선발하고,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은 대학의 출신자는 전체 입학자의 3분의1 이상을 뽑을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로스쿨의 설치인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에 법학교수 등 11명으로 구성되는 법학교육위원회를 두고 ▲로스쿨 설치인가 ▲로스쿨 폐지 및 변경 ▲개별 로스쿨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한변협 산하에 11명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를 두어 로스쿨의 사후평가를 담당하도록 했으며, 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시정명령·정원감축·학생모집 정지 및 인가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법원 공판중심주의 강화 추세 등에 대비해 검사 정원을 내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44명씩 220명 늘리는 검사정원법 개정안과 같은 기간 동안 판사 정원을 470명 늘리는 각급 법원의 판사 등 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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