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K씨는 지난 2001년 2월 내연녀인 P씨와 밤새 나이트클럽에서 함께 있다가 새벽 시간인 오전 4시 40분쯤 자신의 승용차에 P씨를 태우고 경기 안산시의 편도 3차로를 시속 50Km의 속도로 달렸다.
그러던 K씨는 운전을 하면서 P씨의 몸을 만지고 키스를 하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는 바람에 전신주를 들이받아 P씨에게 전치 14주의 골절상 등을 입혔고, 이에 S보험사는 P씨를 상대로 “운전을 잘못한 책임이 있으니 P씨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씨는 자동차를 운전하며 전방주시를 게을리 해 사고를 낸 불법행위자로 동승한 P씨가 입은 상해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K씨는 피해자 P씨가 원해 차량에 태웠고, 피해자에게 안전벨트를 맬 것을 여러 차례 권유했으나 피해자가 ‘답답하다’며 거절한 점과 P씨가 운전 중인 K씨 쪽으로 고개를 돌려 입맞춤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만큼 P씨에게도 사고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피해자도 40%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