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미결수용자에 생활필수품 지급은 국가 의무”

법무장관에 생활용품 지급 권고…수용자와 차별할 이유 없다 기사입력:2005-10-10 15:30:4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J(29)씨가 지난 2월 ‘미결수용자에게 생활용품을 자비로 구매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산구치소장을 상대로 낸 진정사건과 관련, 10일 미결수용자에도 수형자와 동일하게 수용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행형법 제20조는 기결·미결을 불문하고 모든 수용자에게 생활용품을 급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하위법규인행형법시행령 제74조는 ‘소장은 수형자에게 화장지, 칫솔, 치약, 비누 기타 생활용품을 급여한다’고 규정해 급여대상을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형자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구치소를 포함한 일선교정시설에서는 수형자에게 생활용품을 지급하고 있으나, 미결수용자의 경우 생활용품에 대해 자비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자비부담이 불가능한 자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미결수용자의 생활용품을 자비부담원칙으로 한 것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 한정된 예산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인권위는 “수용자는 국가 공권력의 행사로 신체의 자유가 제한돼 국가의 보호영역으로 들어온 자들이므로 미결, 기결 구분없이 최소한의 생활용품은 당연히 지급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며, 생활필수품의 지급에 있어 예산부족 등이 수형자와 미결수용자를 차별할 합리적인 이유도 되지 않고, 무죄로 추정받는 미결수용자가 오히려 유죄가 확정된 수형자들보다 처우상 불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행형법 시행령 제74조」및「수용자생활용품급여지침」을 개정, 미결수용자에게도 생활용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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