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대법원장은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보호 등 판결을 통한 사법부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법원개혁 등 시급한 사법개혁과제도 소신 있게 추진할 인물이어야 한다”며 “국회가 인사청문회에서 △법원개혁에 대한 소신과 계획 △사법부의 과거사 반성과 시정에 대한 소신과 계획 △전관예우 논란을 조장하는 법관들의 퇴직후 변호사개업 관행과 법관윤리에 대한 견해와 계획 등에 대해 반드시 검증한 후 인준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바람직한 대법원장은 △사법관료주의를 혁파해 법관들이 신명나게 일할 법원을 만들어 줄 대법원장 △다양한 인적 구성의 균형 잡힌 대법원을 만드는 방향으로 대법관 제청권을 행사할 대법원장 △정치적 외압에 굴복하거나 편승했던 사법사를 반성하고 새 출발을 선언할 대법원장 △전관예우의 고질적 병폐를 뿌리뽑고 ‘평생법관’들의 사법부를 만들어줄 대법원장 △법조일원화, 국민의 사법참여 등 사법개혁과제를 실현하고 법관윤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대법원장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법원개혁의 핵심인 법관인사제도 개혁과 관련해 이 후보자가 법원행정처 차장 재직시절 주관적 근무평정제도를 도입한 것,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장 재직시절 고법 부장판사를 지원자 중 선발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은 법관인사제도를 더욱 왜곡시키거나 또는 법원 안팎의 개혁요구를 미봉책으로 막은 것”이라며 “이 후보자가 진정한 법원개혁을 이룰 적임자인지 의심”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가 대법관 퇴직 후 변호사개업 활동을 한 것은 사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제고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의 근거를 제거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며, 후배 법관들에게도 모범이 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