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과태료 부과·징수 법안 전면 재검토해야”

인권위 “효율성에만 치중돼 있어 기본권 과도하게 제한” 기사입력:2005-08-31 17:54:19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31일 법무부가 경미한 행정의무 위반행위의 비범죄화를 위해 지난 1월 입법예고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을 검토한 결과,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의 효율성에만 치중돼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과태료는 형사소송법이나 행정소송법의 엄격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정청에 의해 부과·징수되어도 기본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정도의 금액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3,000만원이라는 과태료 상한선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태료 추징의 편의를 위해 조사권을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징수를 위한 조사에 불응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과태료 500만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또 “법무부는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의 과태료 징수를 위해 각종 인·허가의 발급을 금지하거나 취소·정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에 대한 강제 징수는 국세징수법에 의해 이미 가능하기 때문에 이 역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따라서 중대한 의무위반행위를 통해 과다한 경제이익을 얻은 사업자가 악의적으로 체납할 경우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체납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 인권위는 “과태료 납부를 헌법상의 의무인 조세납부와 동일시하기 어렵고, 국세징수법에도 신용정보 제공 대상이 되는 조세체납액의 기준이 없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감치제도와 관련, 인권위는 “법무부는 고의체납자에 대한 감치를 통해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감치제도는 신체의 자유라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제도”라며 “감치제도를 도입할 경우 특정 행정영역에서 공익을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하고, 이 때에도 형사절차에 준하는 기본권 보호 원칙(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준수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해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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