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법인을 제외한 자영업자중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이며, 물품대금이나 상가임대차 보증금과 같은 상거래와 관련된 민사사건에 대해 실시한다.
소상공자영업자를 위한 법률구조사업의 내용은 1건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공단 규칙에서 정한 변호사보수비용을 지원 받는 것이며, 법률구조공단 규칙에 의한 변호사비용은 개업변호사의 변호사비용보다 낮기 때문에 승소 가액이 5,0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받게 되면 인지대와 송달료 등의 실비만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소송을 할 수 있으며, 법률구조공단은 소송대리 외에도 면접,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한 무료법률상담과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무료작성과 법률강연 등의 사업도 적극 펼칠 예정이라고 법률구조공단이 밝혔다.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받기를 희망하면 전국의 55개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면 되고, 자세한 위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에 안내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