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오는 9월 대법원장 교체와 관련, 신임 대법원장은 수직 관료화된 사법부를 혁신하는 등 사법개혁을 결단력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법원조직의 그늘에서 성장했던 인물이 아니어야 하는 등 대법원장 인선에 고려돼야 할 기준을 제시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26일 성명을 통해 우선 “신임 대법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사법개혁의 성패여부가 판가름날 것”이라며 “그러나 전·현직 대법관 등 최근 거론되는 법조인사들이 과연 대법원장으로서 법원개혁을 과감하고 결단력 있게 추진해 낼 수 있는 적임자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법관 개개인의 독립성마저 침해할 정도로 수직 관료화된 사법부를 혁신하는 등 사법부 개혁을 결단력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법원조직의 그늘에서 성장해 타파해야 할 법원관료체제에 익숙한 인물보다는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람이 적절하다”고 외부인사를 기용할 것으로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또 “신임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관료조직화를 조장하는 법관인사 방식과 대법원장에게 지나친 권한을 부여한 현행 구조를 개혁할 수 있어야 하고, 과거 잘못된 재판에 대해 진실되게 반성하는 계기를 만들어 사법부가 오욕의 과거와 단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지금까지는 법원 내부 승진경쟁에서 살아남은 이들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인선되는 등 최고위 법관의 자리는 승진경쟁의 최종 종착점이었다”며 “그러나 대법원장과 대법관이라는 자리는 기존 사법부의 관행과 판례에 순응하면서 승진한 법관들이 승진경쟁에서 살아남아 마지막에 오르는 자리가 아니어야 하는 만큼 지금까지의 관행을 깨야 한다”며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대법원장은 국민의 기본권과 사회적 약자보호에 충실하고, 다양하며 다층적인 시대적 가치를 받아들이는 인사, 사법부 관행 중 불합리한 것에 대해 과감히 개혁의 칼을 들이댈 수 있는 인사가 맡는 자리”라며 “무엇보다 이번에 임명될 대법원장은 법원내부의 개혁을 근원부터 이뤄낼 수 있기 위해 기존의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인선에서 보여준 법관들의 ‘승진인사’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끝으로 “이번 대법원장 인선과정은 일방적인 대통령에 의한 지명이 아니라 국민적인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져 한다”며 “참여연대는 조만간 각계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의 대법원장 인선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장은 법원조직 그늘에서 성장한 인물은 안 돼
참여연대, 고려돼야 할 대법원장 인선 기준 제시 기사입력:2005-07-26 18: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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