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연이은 교통사고…음주운전은 한번으로 봐야

행정심판위원회 “5분 사이 2회를 각각 판단한 것은 잘못” 기사입력:2005-06-22 14:21:57
음주운전으로 5분 사이에 2회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이는 일련의 음주운전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분리해 볼 것이 아니라 한번의 음주운전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위원회 의결이 나왔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김선욱 법제처장)는 21일 S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5분 사이에 2회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해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분리해 2회의 음주운전으로 보고, 이후 적발된 것과 합산해 3회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충남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청구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충청도에 거주하는 청구인 S씨는 2003년 8월 혈중 알코올농도 0.091%의 주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택시의 후사경을 들이받고 도주한 후 5분 뒤 뒤쫓아온 피해자 택시와 다시 추돌 하는 사고를 내 전치 2주 등의 피해를 입혔다.

이 사고로 S씨는 벌점 100점과 함께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다.

그 후 S씨는 2004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했으나 지난 3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돼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0%로 판정돼 충남경찰청장은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경찰이 운전면허를 취소한 근거는 지난 2003년 5분 사이에 발생한 두 차례의 교통사고를 별개의 사건으로 분리, 음주운전 역시 두 차례 이뤄진 것으로 봐 모두 세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는 “혈중 알코올농도 0.050%로 음주운전한 자에 대해 과거 음주운전을 하다가 5분 사이에 2회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건에 대해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분리해 2회의 음주운전으로 보고,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취소를 한 것은 위법·부당한 만큼 취소돼야 한다”고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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