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형 간염이 감암으로 진행돼 사망한 사건에서 대학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다수의 임상실험 결과 및 의학적 연구결과를 기초로 한 대한간학회의 ‘간질환 관련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B형 간염, 간경변 및 간세포암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다는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망사건 사실조회 결과, 망인의 B형 간염이 간암으로의 진행경과가 자연적인 진행경과라고 하고 있을 뿐 자연적인 진행경과와 다른 진행경과를 거쳤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특별한 이유 없이 ‘과로나 스트레스가 B형 간염을 악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망인을 치료한 병원의 사실조회 결과만을 믿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