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제·참심제 혼용한 ‘국민참여재판’ 2007년 시범실시

사개추위, 법률안 확정…배심원, 법관에 양형 권고의견 기사입력:2005-05-18 13:49:5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제도가 배심제와 참심제를 혼용한 형태로 2007년 3월부터 5년간 시범 실시된 뒤 2012년 본격 실시된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16일 전체위원회 회의를 열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사개추위가 이날 확정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제도 시행 방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 명칭 = 형사재판에 참여하도록 선정된 사람을 ‘배심원’으로 하고, 배심원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국민참여재판’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사개추위가 오피니언 리더 집단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법참여인’과 ‘시민재판원’이 선호도가 높았으나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상징성과 참여국민의 역할을 충분히 반영하기에 부적절하다는 결론에 따른 것이다.

◈ 대상사건 = 1단계 제도 시행 초기에는 100건 내지 200건의 대상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상범죄는 △고의로 사망의 결과를 야기한 범죄 △강도와 강간이 결합된 범죄 △강도 또는 강간에 치상·치사가 결합된 범죄 △특가법 뇌물 등 부패범죄 등 특별법 위반죄 그리고 합의부 관할 사건 중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건을 포함했다.

그러나 조직폭력, 성폭력범죄 등과 같이 국민참여재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원이 사법참여재판에서 당해 사건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 피고인 의사확인 =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을 경우 대상사건에서 제외된다.

피고인은 공소장부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법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이에 따라 진행한다.

◈ 배심원 수 =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금고인 사건은 9명의 배심원. 그 이외의 사건은 7명으로 하되,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주요부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5명의 배심원으로 한다.

아울러 배심원의 결원 등에 대비해 5인 이내의 예비배심원을 둘 수 있다.

◈ 배심원 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있거나, 배심원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으면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고령자뿐만 아니라 변호사, 군인 등 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은 배심원에서 제외했다.

◈ 배심원 선정 = 배심원은 해당 지법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부터 무작위로 선정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지방법원장은 주민등록 정보를 이용해 배심원후보예정자 명단을 작성하고 그 중에서 일정한 수를 법원으로 소환하고, 선정기일에서 출석한 후보자에게 필요한 질문을 한 다음 기피신청을 거쳐 배심원을 최종 선정한다.

◈ 공판절차 = 국민참여재판은 철저한 공판중심주의적 심리절차가 요구되므로 증거개시 제도, 공판준비절차 등을 도입하고 ▷모두절차의 강화 ▷증거조사절차의 개선 ▷피고인신문의 순서 변경 등 공판절차를 개선했다.

◈ 합의 방식 = 배심원단은 재판장의 설시를 듣고 평의실로 이동해 법관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평의하고 만장일치로 평결한다. 다만 배심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으면 법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법관과 함께 토의하고 다수결로 평결하지만 법관은 평결에 관여할 수 없다.

배심원의 평결이 유죄인 경우 법관과 함께 양형에 관해 토의하고 개별적으로 양형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다. 물론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은 법관을 기속하지 못한다.

아울러 평결 및 양형의견의 내용은 서면에 기재하고 사건기록을 편철하기로 했다.

◈ 좌석 배치 = 검사는 재판장의 앞쪽 우측에, 피고인과 변호인은 재판장의 앞쪽 좌측에 마주 보도록 했다.

배심원은 재판장과 검사 / 피고인·변호인 사이에 위치하도록 했으며, 배심원의 수와 법정규모 등에 따라 그 위치를 좌우 또는 분산시킬 수 있도록 했다.

◈ 벌칙 = 배심원에게 청탁 또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위협적 행동을 하는 경우 및 배심원이 금품을 제공받거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에 관해 처벌규정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배심원, 예비배심원, 배심원후보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허위답변을 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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