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추위, 재정신청 대상 모든 범죄로 전면확대

남용 폐해 막기 위해 ‘검찰 항고전치주의’ 도입 기사입력:2005-05-17 17:46:03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16일 장관급 회의를 열어 현행 형법상 ▲직권남용(제123조) ▲불법감금(제124조) ▲가혹행위(제125조)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재정신청 대상의 범위가 모든 범죄로 확대되며, 재정신청의 남용에 따른 폐해를 줄이기 위해 재정시청 전 반드시 검찰항고를 거치는 검찰 항고전치주의 도입 방안을 의결, 확정했다.

사개추위는 또 현재 고등법원이 관할하는 재정신청 사건을 제정신청이 전면 확대되면 사건 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충실한 심리가 가능하도록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재정신청 사건을 관할하도록 변경했다.

재정신청에 대한 심리기간도 현형 사건수리일부터 20일 이내에서 3개월로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현행법은 고소인 등이 고검의 항고기각 결정에 대해 대검찰청에 재항고 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항고전치주의를 채택해 불기소 재정신청의 전면 확대에 따라 대검 재항고 절차는 폐지된다.

사개추위는 재정신청의 확대로 남용 신청과 피의자의 인권침해의 우려를 감안, 법원이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신청 절차에서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신청인이 부담하게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재정결정 전에 기한을 정해 이 비용에 관해 담보제공을 명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법원이 재정신청이 이유가 있어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할 경우 관할법원이 불필요한 예단을 갖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심판회부결정을 한 재정법원이 공소유지담당변호사를 지정하고, 그 변호사에게 사건기록을 송부해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사개추위는 “종래 재정신청이 제한돼 있어 재정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 사건의 고소인 등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다툼을 벌였으나, 재정신청이 확대되면 법원에서 심판을 받을 수 있어 헌법소원 방식으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절차는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개추위는 재정신청이 전면 확대되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부패방지법 등에 의해 별도로 인정되는 재정신청 제도도 추가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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