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학장협의회·법교련 “개악적 로스쿨 법안 철회돼야”

성명 “절차상 하자…법조직역 이기주의 그래도 대변” 기사입력:2005-05-17 15:36:12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및 시행령’은 공론화를 피하고 폐쇄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며, 내용도 법조직역 이기주의를 그대로 대변한 개악적 프로그램인 만큼 철회돼야 한다”

전국법과대학 학장협의회와 법학교육개혁을 위한 전국교수연합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16일 장관급 회의에서 통과시킨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법안과 관련, 17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사개추위를 지켜보면 과연 사개추위가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수행할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며 “사개추위의 법안은 공론화를 피하고 기획추진단의 몇몇 법조인에 의해 폐쇄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를 지니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대한변협 등의 법조계와 협의해 정하도록 하는 것은 변호사의 대폭증원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저버린 채 법조직역 이익만을 옹호하는 것”이라며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해 시종일관 악의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해온 변협에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후평가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은 법학교육의 성공적인 개혁을 열망하는 교육계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이들은 특히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법률가를 다수 배출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첫 걸음”이라며 “결국 사개추위의 법령안은 ‘법조인의, 법조인에 의한, 법조인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방안인 만큼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끝으로 “사개추위의 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이 지닌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입법청원과 정부 또는 국회 관계자 면담 등 모든 노력을 통해 사개추위의 법안이 철회되도록 힘을 다할 것이며 나아가 진정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갈 것”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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