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유족연금 지급제한하는 국민연금법 단서조항 위헌

한국납세자연맹, 양성평등 위배…행정법원에 위헌소송 기사입력:2005-05-16 15:24:22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유족연금 수령자가 여성 배우자와는 달리 남성 배우자일 경우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수령 권리를 장애여부와 연령으로 제한하는 현행 국민연금법은 성차별을 금지한 헌법정신에 위배돼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6일 “유족연금 수령대상과 단서를 규정한 국민연금법 제63조 제1항은 남편에 대해서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요건을 설정해 남편의 유족연금 수령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위헌 소지를 가리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들여다보면 원고인 M씨는 지난해 4월 부인이 출산 중 출혈과다로 사망했으며, 사망 당시 부인은 135개월 동안 총 1,807만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했다.

M씨는 그 해 8월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으로서 수급액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측은 원고에게 사망 일시금으로 1,176만원을 지급했고, 이에 M씨는 받은 금액이 납부한 원금의 60%에 미치는 점을 지적하며 이의신청을 냈으나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을 통지를 받게 된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M씨는 곧바로 재심사를 요청했으나, 공단은 지급거부처분에 대한 결정문을 송달하자 M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을 이끌고 있는 납세자연맹 정책위원장 최원 변호사는 “부인에 대해서는 유족연금 지급청구권 제한이 없다”고 전제하면서 “배우자 단서조항은 성별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영역에 있어 차별하고 있는 만큼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또 “현행 국민연금법 규정은 적용대상 가구 대다수가 남편 혼자 경제활동을 하고 아내는 집에서 가사노동을 하는 전근대적인 가정형태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이는 현대적 의미의 양성평등개념과 전혀 일치하지 않으며 따라서 굳이 남편을 부인에 비해 차별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788.88 ▼123.49
코스닥 838.41 ▲0.76
코스피200 1,065.70 ▼22.9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673,000 ▲27,000
비트코인캐시 343,100 ▲1,000
이더리움 3,408,000 0
이더리움클래식 10,470 ▼10
리플 1,936 ▼3
퀀텀 1,14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657,000 ▲60,000
이더리움 3,407,000 0
이더리움클래식 10,460 ▼10
메탈 325 0
리스크 142 0
리플 1,935 ▼3
에이다 279 ▼1
스팀 6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660,000 ▲20,000
비트코인캐시 342,600 ▲100
이더리움 3,409,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460 0
리플 1,936 ▼3
퀀텀 1,127 0
이오타 5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