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작업을 추진하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와 첨예한 대립양상으로 비춰지고 있는 검찰에 대한 재야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어 검찰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는데 그 비판이 무엇인지 조목조목 짚어 봤다.
◈ 민변 “검찰의 반발, 보기에 안타깝다”
검찰에 대해 가장 먼저 비난하고 나선 것은 진보적 재야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은 지난 2일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검찰의 반발을 보며’라는 논평을 통해 “사개추위의 형사소송절차 개혁방안에 대한 검찰의 강력 반발은 반인권적인 자백위주의 수사, 시대에 뒤떨어진 조서중심의 형사재판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어서 보기에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이제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과거 자백과 진술에 의존하던 구시대적인 수사관행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때가 됐다”며 “물증을 얻기 위한 과학적인 수사, 피해자와 참고인의 협조에 의한 객관적인 증거수집 등을 통해 피의자의 자백이나 진술에 연연해하지 않은 선진화된 수사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아울러 “검찰이 도입을 주장하는 유죄협상제도는 강압수사를 견디지 못해 형을 적게 받을 생각으로 가벼운 범죄를 허위로 자백하는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며 “또한 허위진술행위를 처벌하려면 위증죄와 무고죄 등을 활용하면 되지 굳이 처벌의 대상과 범위가 모호하고 진술거부권도 없는 참고인에 대한 압박수사의 위험이 있는 사법방해죄를 도입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특히 “검찰이 경찰과의 수사권조정과정에서는 경찰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놓고 형사소송구조개혁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면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검찰은 사개추위의 개혁방안에 대해 조직적으로 반발할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구조의 민주화, 검찰수사의 선진화방안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변협 “검찰도 사법개혁에 예외일 수 없다”
이에 반해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찰에게 사법개혁에 동참할 것으로 촉구하면서도 검찰을 감싸안아 눈길을 끌었다.
변협은 3일 성명을 통해 “검찰은 과거 권력형 비리사건에서 공정하지 못한 수사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함으로써 특별검사제가 실시됐고 아직도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수사 편의를 내세워 변호인 참여권을 제한하거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을 사실상 허용하지 않는 등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소홀히 해 온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며 “사법개혁에 검찰도 예외일 수 없는 만큼 법개정 과정에 겸허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다만 “국가형벌권 행사를 담당해 온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위상과 기능은 존중돼야 한다”며 “개혁은 기존제도의 급진적 폐지가 아니라 점진적 개선작업이어야 하므로, 검찰권의 급격한 제한으로 인한 부작용과 국민의 권리보호 소홀의 점에 대하여도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검찰은 집단이기주의 버려야”
전공노 법원본부는 6일 논평에서 “국민의 사법참여와 공판중심주의 강화라는 사법개혁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며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검찰의 집단반발에 굴복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추진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법원본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작업에 따른 수사실무의 변화를 두고 졸속추진이니 수사권 폐지 또는 제한이니 하면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에 폐해가 돌아간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국민을 볼모로 집단반발 움직임에 나선 검찰측의 저항에 느닷없이 백기투항하듯 사개추위가 굴복하고, 위원장이 법무부장관과 회동, 검찰측의 의견을 70∼80%나 대폭 수용해 사법개혁을 왜곡시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극에 불과하다”고 검찰과 사개추위를 싸잡아 비난했다.
법원본부는 그러면서 “검찰은 국민을 볼모로 자행하는 집단이기주의를 버리고 진정으로 인권과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 태어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만약 검찰이 인권신장을 외면하고 수사편의나 기득권유지에 집착해 불법집단행동을 포기하지 않거나 사개추위가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고 사법개혁을 왜곡시킨다면 올바른 사법개혁을 갈망하는 모든 양심 단체 등과 함께 온전한 사법개혁이 완전 쟁취되는 그 날까지 총력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압박했다.
◈ 참여연대 “사법개혁 좌초시키기 위한 집단반발이야”
참여연대는 7일 논평을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방안 논의과정에서 검찰과 법무부 대표자들이 참여했는데 이에 확정단계에서 마치 검찰의 참여가 배제된 것처럼 주장하고 평검사회의를 국민을 향한 발언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태도”라며 “사법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한 집단반발이야”며 맹비난했다.
참여연대는 또 “공판중심주의 강화는 공판정이 아닌 검사실에서의 자백을 받는 데에만 수사권한을 이용하는 지금까지의 태도를 바꾸라는 것임에도 수사권한 약화라고 시비하고 나서는 것은 부패수사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오도해 자백위주 수사에 안주하려는 자신들의 기존 태도를 고수하겠다는 목적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일갈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법무부장관이 사개추위 위원장을 만나 논의한 후 실무단이 제시한 개정방안 중에서 하나를 수용하기로 하자 이제는 증거법칙과 관련한 형소법 개정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재판과 수사와 관련한 다른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다루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검사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게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 인권운동사랑방 “사법권력 독점해 온 기득권 수호하려는 태도”
인권운동사랑방은 7일 논평을 통해 “검찰은 공판중심주의와 같은 사법제도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제도 개혁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검찰의 반발에 동의할 수 없다”며 “검찰의 반발은 사법권력을 독점해왔던 검찰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수호하려는 태도로 비칠 뿐이다”고 비판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공판중심주의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확정 시기가 검찰의 반발로 연기되고 있고, 검찰의 반발을 의식해 검사의 피고인 신문절차를 다시 인정하고, 녹음·녹화 자료의 증거 인정 범위를 둘러싸고 사개추위가 기본적인 입장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기득권에 연연한 검사들의 입장이 국민들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개추위와 대립각 검찰 집중포화 맞다…동네북 전락?
재야 변호사단체·시민사회단체 한목소리로 검찰 맹비난 기사입력:2005-05-09 11:45:3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788.88 | ▼123.49 |
| 코스닥 | 838.41 | ▲0.76 |
| 코스피200 | 1,065.70 | ▼22.9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673,000 | ▲27,000 |
| 비트코인캐시 | 343,100 | ▲1,000 |
| 이더리움 | 3,408,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70 | ▼10 |
| 리플 | 1,936 | ▼3 |
| 퀀텀 | 1,141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657,000 | ▲60,000 |
| 이더리움 | 3,407,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60 | ▼10 |
| 메탈 | 325 | 0 |
| 리스크 | 142 | 0 |
| 리플 | 1,935 | ▼3 |
| 에이다 | 279 | ▼1 |
| 스팀 | 6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660,000 | ▲20,000 |
| 비트코인캐시 | 342,600 | ▲100 |
| 이더리움 | 3,409,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60 | 0 |
| 리플 | 1,936 | ▼3 |
| 퀀텀 | 1,127 | 0 |
| 이오타 | 5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