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작업과 관련, 검사들이 이에 반발해 평검사회의를 잇따라 개최하자 참여연대는 “사법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한 집단반발이냐”며 비난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6일 ‘검사들의 사법개혁방안에 대한 반발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이라는 논평을 통해 “검사들의 집단반발이 계속되더니 급기야 법무부장관과 사개추위 위원장의 합의조차 부정하는 주장까지 제기하는 것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사개추위 논의과정이든, 그 전신인 사개위 논의과정에서든 검찰과 법무부의 대표자들이 참여했는데 증거법칙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방안을 확정하는 단계에서 마치 검찰의 참여가 배제된 것처럼 주장하고 조직 내부용이 아니라 국민을 향한 발언의 수단으로 평검사회의를 이용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게다가 국민의 참여가 배제되었다는 점을 검사들이 주장했다는 점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또 “공판중심주의 강화가 수사권 약화를 가져온다는 주장의 허구성은 더 지적할 필요도 없으며, 공판중심주의 강화는 공판정이 아닌 검사실에서의 자백을 받는 데에만 수사권한을 이용하는 지금까지의 태도를 바꾸라는 것임에도 수사권한 약화라고 시비하고 나서는 것은 부패수사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오도해 자백위주 수사에 안주하려는 자신들의 기존 태도를 고수하겠다는 목적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일갈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법무부장관이 사개추위 위원장을 만나 논의한 후 실무단이 제시한 개정방안 중에서 하나를 수용하기로 하자 이제는 증거법칙과 관련한 형소법 개정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재판과 수사와 관련한 다른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다루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검사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게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기왕에 마련된 사법개혁 논의의 틀인 만큼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위한 증거법칙 관련 법령 개정뿐만 아니라 플리바게닝이나 기소배심제 등에 대한 논의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며, 사개추위도 그러한 논의를 봉쇄할 필요는 없다”며 “사개추위가 이번 증거법칙 개정작업만을 하고 문을 닫는 곳이 아님에도 그에 대해 시비를 걸고 다른 주체들도 논의하자는 현재의 모습은 결국 자백중심의 수사관행을 바꾸고자하는 증거법칙과 관련한 형소법 개정노력을 좌절시키려는 의도로 읽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검사들의 설명대로 증거법칙과 관련한 형소법 개정방안 자체가 틀리지 않는다면 이를 수용해고 지금과 같은 집단적 반발행동을 중지해야 한다”며 “아울러 검사들이 주장하는 논의과제들과 관련해 사개추위에 참여하고 있는 검찰과 법무부의 대표자들을 통해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론에 참여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검사들 집단반발은 사법개혁 좌초시키기 위한 것인가”
참여연대 “검사들에 직격탄…자백수사에 안주 목적” 기사입력:2005-05-06 16: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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