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3일 부모가 자녀의 동의 없이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재학생 입영신청’을 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을 박탈하기 때문에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H(22)씨 등 2명은 지난 1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본인 동의 없이 부모 등 타인이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서 ‘재학생 입영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병무청의 행위는 부당하다”며 낸 진정과 관련해 인권위는 이 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아울러 병무청장에게 홈페이지를 통한 대리 신청의 경우 그 사유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재학생 입영신청 제도’는 시행 초기인 2002년 1월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인증제를 도입했으나 시행과정에서 까다로운 개인인증절차로 인한 또 다른 불편민원이 발생하는 등으로 2002년 4월 국민편익차원에서 인증절차를 폐지하고, 본인 개인정보자료인 주민등록번호와 성명만으로 입영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해 대체 운영해 왔다.
이와 관련, 병무청은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입영신청을 했을 경우, 본인 동의 하에 신청하였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는 없으나, 본인이 이의를 제기해 온 경우에는 무효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홈페이지 재학생 입영신청제도의 경우 병무청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음을 알면서도 불편 민원 발생을 이유로 본인인증제를 폐지함에 따라 부모 등 타인이 재학생의 성명과 주민번호만으로도 입영일자 및 훈련부대 선택이 가능하게 됐다”며 “이는 병역에 관한 신고ㆍ출원 등에 있어 본인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병역법 시행령과 현역병입영업무예규 등을 위반한 행위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병무청장에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재학생 입영신청시 ▲병역의무자 본인의 신청 및 취소 원칙 규정한 현행법령을 충실히 이행하고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 자녀 의사에 반한 부모 입영신청은 인권침해
개인의 인격권 등 침해…병무청장에 제도 보완 권고 기사입력:2005-05-03 12: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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