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권태호 춘천지검장 감찰결과 공개해야”

“대검과 법무부 감찰·징계시스템 제대로 작동하나” 기사입력:2005-04-20 21:02:2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법무부가 비위의혹으로 감찰을 받아 온 권태호 춘천지검장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전보 발령한 것과 관련, 20일 논평을 통해 “감찰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법무부가 검찰 조직의 반대를 무릅쓰고 스스로 구성한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내린 첫 번째 권고이니 만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감찰결과와 인사조치의 구체적 사유가 발표되지 않아 과연 이번 인사조치가 적정한 것인지 또한 대검찰청 및 법무부의 감찰·징계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압력이 될 수 있다는 검찰 내부 현실을 감안했을 때 강력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으로 기대했다”며 “그러나 사실관계가 공개되지 않는 조건에서 과연 이번 인사조치가 적절한 것이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법무부의 인사조치의 적정성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구체적인 인사조치 사유가 공개되지 않아 검찰 내부의 동일한 행위 재발 방지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감찰결과 및 인사조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또 “이 사안에 대해 대검 감찰부는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지난해 권 지검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대검 감찰부의 이런 태도는 징계뿐만 아니라 인사불이익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사들의 비위 및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음에도 이를 방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대검의 이러한 안이한 태도는 감찰 강화를 내세운 검찰의 각오를 무색케 하는 것으로 같은 이유로 권 지검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1년 뒤로 미루자고 한 법무부 감찰관실과 함께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이 같은 태도야말로 검찰과 법무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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