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도입을 추진 중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는 특정지역이나 소수의 대학에만 로스쿨이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별 로스쿨 입학정원을 150명 이하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로이슈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사개추위는 내일(21일)로 예정된 로스쿨 설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개추위는 그러나 가장 민감한 사안인 로스쿨 총 입학정원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법조인 수급 상황과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등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만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장관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및 한국법학교수회 의장과 협의해 입학정원을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로스쿨 입학정원을 놓고 각계의 입장에 따른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지만 현재로서는 사법개혁위원회(이하 사개위)가 지난해 1200명을 제시하고 대한변호사협회도 18일 1200명이 적정하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로스쿨은 8개 대학 150명씩 총 1200명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됐다.
또한 사개추위는 로스쿨 설립인가의 경우 변협 등이 제시한 대학들의 컨소시엄 형태의 로스쿨 설치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 인가주의를 채택했다.
전임교수 비율은 교수 1명당 학생 12명 이하로 하며, 여기에 학생 정원과 관계없이 최소 20명을 갖춰야 하는데 이중 20%는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국내 변호사자격증 소지자로 채워야 한다.
현재 사법시험은 변호사자격시험으로 대체되고, 변호사자격시험 응시자격은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으로 한정하며 응시횟수는 로스쿨을 졸업 후 5년 이내에 3회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개추위는 밝혔다.
로스쿨 입학정원 150명씩 8개 대학 총 1200명 확정 가능성
사개추위 발표안 입수…응수횟수 졸업 5년내 3회 제한 기사입력:2005-04-20 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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