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15일 정부의 공직부패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과 야당의 특검임명법안에 대한 비판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비판의견서에서 “참여연대가 청원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과 정부 및 야당이 제출한 법률안에 대해 ▲수사기구의 독립성 ▲기소권 확보 ▲상설운영 여부라는 3대 쟁점을 비교·평가했다”며 “‘정부의 공수처 법안은 시비거리 자초 법’이고, ‘한나라당의 특검임명법안은 있으나 마나 한 법’이고, ‘민주노동당의 특검임명법안은 허공에 뜬 법’이다”고 폄하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안과 관련, “수사기구의 상설운영이라는 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수사기구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아 수사기구 자체에 대한 끊임없는 정치적 시비를 초래하고, 기소권이 부여되지 않아 검찰과의 관계에서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수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따라서 정부안은 수사실효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원칙을 상실해 정치적 시비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시비거리 자초 법’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나라당 특검법안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안은 독립성 확보, 기소권 부여의 외형을 띠고 있으나 실제로는 한시적 특별검사제와 하등의 차이가 없다”며 “그리고 수사기구의 비상설 운영을 채택하고 있어 사안별 특별검사 임명 발의안을 제출하는 단계부터 정치적 공방이 불거지는 등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으로 특검임명과정이 왝곡되는 지금까지의 문제가 고스란히 반복돼 ‘있으나 마나 한 법’이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노동당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각 쟁점사항에 있어 한나라당안과 동일한 내용과 문제점을 갖고 있으면서 ‘기초수사 실시 후 검찰에 의한 특검임명요청 강제’라는 독특한 내용이 있는데 이는 비현실적”이라며 “논리적으로 보면 연간 수십 건에 이를 수 있는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 때마다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허공에 뜬 법이다”고 일침을 가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고위공직자의 비리사건에 대한 엄정하고 효과적인 수사 및 처벌을 위해서는 대통령과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해 정치적 시비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하며, 기소권을 확보하고 상설적으로 운영되는 독립적 수사기구를 설치할 것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공수처 설치 관련 정부와 야당 법안 폼생폼사
“시비거리 자초 법…있으나 마나 한 법…허공에 뜬 법” 기사입력:2005-04-15 18: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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