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6일 “사형제도는 헌법 제10조(인간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및 제37조 제2항(과잉금지의 원칙)과 사형폐지를 직접적으로 촉구하는 사형폐지를위한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2선택의정서(이하 사형폐지규약이라 한다)의 취지에 따라 사형폐지 의견을 표명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6일 열린 제8차 전원위원회에서 총 11명의 위원 중 9명의 위원이 출석해 사형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사형폐지안에 8명, 사형존치안에 1명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다만 “사형폐지 이후 감형·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일정기간 감형·가석방 없는 무기형 제도 및 전쟁 시 예외적으로 사형제도 유지 의견이 있었다”며 “이런 후속 조치는 입법부가 입법과정에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사형제도에 대해 지난해 11월과 12월 소위원회와 전원위원회에서 각각 논의를 해 왔고, 지난 3∼4월에 3회에 걸친 전원위원회에서는 ▲사형제도 폐지안 ▲사형을 유지하되 감형·가석방 없는 종신형안 ▲사형을 폐지하되 일정기간 감형·가석방 없는 무기형안 ▲사형을 폐지하되 전시에는 존치하는 안 ▲현행 사형범죄 범위 등의 축소방안 ▲현행 유지안 등에 대해 논의해 왔다.
국가인권위, 사형제도 폐지 의견 표명
사형제 폐지 이후 후속 조치는 입법부가 결정 기사입력:2005-04-06 19: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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