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홈페이지 후보자 비난 글 유죄는 퇴행적 법률해석”

참여연대, 법원 판결 비평 통해 공론화…사법부 각성 촉구 기사입력:2005-03-15 21:01:43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해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된 판결 또는 반인권적이거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등한시한 판결 등을 비평함으로써 사회적 토론을 확대하기 위해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는 『광장에 나온 판결』 사업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를 통해 “법학자나 변호사계 등 일부 전문가층에게만 국한된 판결에 대한 비판을 대중적인 공론의 장으로 확대하고, 사법부의 각성과 변화를 촉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첫 번째로 참여연대는 “지난 1월 국회의원 출마예정자인 박근혜 의원의 홈페이지에 박 의원을 비판하는 글을 쓴 K씨에 대해 대법원 제1부의 이용우, 윤재식, 이규홍, 김영란 대법관이 공직선거법 제93조를 위반해 유죄라고 판결한 것은 기본권 보장에 소홀한 퇴행적이고 경직된 법률해석”이라며 “이는 하급심 판사들의 전향적인 법률해석을 뒤집은 것으로 국민의 정치의사 표현의 자유 보호를 더 등한시한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참여연대는 이어 “이 사건에 대해 1심과 항소심 판사들은 최소한 후보자 등 개인의 홈페이지에서까지 비판, 지지의 글을 쓰는 것을 막는다면 헌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적인 정치의사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죄라고 판결했다”며 “대법원도 받아들여야 할 전향적인 판결을 4명의 대법관이 거부함으로써 하급심 판사보다 기본권 보장에 소홀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영화 ‘그때 그사람들’의 다큐멘터리 장면을 일부 삭제하도록 한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판사 이태운, 김연학, 전휴재)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도 비판의 칼날을 세웠다.

참여연대는 우선 “전직 대통령으로서 공인이라는 점과 명예훼손이 단순히 주관적인 명예감정만을 침해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상영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은 긍정적인 판시 사항”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일부 다큐멘터리 장면을 문제삼으면서 관객들이 영화적 허구와 역사적 사실을 혼동할 것이라 걱정하면서 다큐멘터리 장면을 삭제하라고 한 것은 구체적인 창작기법에까지 개입한 것으로 지극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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