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바른법률-김·장·리 사무소 합병

기사입력:2005-03-05 02:55:50
법무법인 바른법률과 ‘김·장·리 법률사무소’가 4일 서울변호사회관에서 합병 조인식을 갖고 ‘법무법인 바른’으로 새단장했다.

이번 두 로펌의 합병은 지난 2001년 1월 법무법인 세종과 열린합동법률사무소의 합병, 2001년 7월 법무법인 한미와 광장의 합병, 2003년 2월 법무법인 화백과 우방의 합병에 이어 네 번째이다.

법무법인 바른은 서울고법원장을 역임하고 최근 퇴임한 김동건 변호사가 대표를 맡기로 했으며, 이날 합병으로 외국변호사를 포함해 소속변호사가 61명으로 증가했고 향후 100명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법무법인 바른은 이날 “단순히 규모의 대형화를 달성하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시너지효과를 최대한 이끌어 내 전문화 및 원스톱서비스 등 역량을 제고하는 로펌 대형화의 이상적인 모델로 평가받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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