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들의 격주토요일 휴무에 따라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감호소) 수용자들의 실외운동과 면회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인권단체 등이 지난해 7월 “교정시설의 휴무 토요일에 실외운동과 접견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진정에서 이 같이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그러면서 법무부에 대해 교도관 인력 증원 등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과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에 대해서도 격무에 시달리는 교도관의 근무 여건을 고려해 교도관 증원 등에 대한 요구가 있으면 적극 협조할 것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과 관련, “교도소는 토요일에도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상시근무체제 유지기관”이라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 토요일은 공휴일 개념에 포함돼 있지 않으며, 대체휴무 부여가 힘들 경우 실정에 맞게 다른 보상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특히 “교도관의 휴식권도 중요하지만 수용자의 최소 건강유지를 위해서는 매일 실외운동이 필요하며, 행형의 가장 큰 목적인 재사회화 등을 위해서도 휴무 토요일에도 면회가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도관 휴무 따른 수용자 운동·면회제한은 인권침해
인권위 “교도관 휴식권 중요하나 수용자 건강 위해 필요” 기사입력:2005-03-02 16: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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