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마약복용 혐의로 구속됐던 영화배우 성현아(30)씨가 “경비교도요원이 자신의 수의(囚衣)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시켜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이진성 부장판사)는 최근 성현아씨를 상대로 국가가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대로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기각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교도소 경비교도요원이 수용자 검색프로그램에 접속해 성씨의 사진 등을 다운로드 받아 인터넷을 통해 유포시킨 점이 인정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과 관련, 성씨는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으며, 지난해 7월 1심 법원은 2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성현아씨 ‘수의 사진’ 국가 2500만원 배상
기사입력:2005-02-06 14: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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