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법시험 응시자가 시험장에서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발견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돼 영점처리를 받게 된다.
법무부는 사법시험 응시자가 사법시험법에 따라 시험시간 중에 휴대용 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를 소지해서는 안되며, 만약 위반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해 영점처리 및 향후 시험의 응시자격을 박탈시킬 것이라고 3일 밝혔다.
법무부는 또 시험시간 중에는 절대로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없으므로 휴대전화를 시계로 이용하려고 하는 응시자의 경우 휴대전화 대신 반드시 시계를 미리 준비해 시험에 응시할 것을 당부했다.
사법시험도 핸드폰 휴대 금지
기사입력:2005-02-04 10: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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