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조국 서울대 교수)는 대법원이 대법관 제청 추천후보자를 공개할 경우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심의대상에 제외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5일 논평을 통해 “대법관 추천과정은 공개적이고 민주적이어야 하는데도 공개추천 배제방침은 대법원 스스로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대법관 제청 능력부족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후보자의 공개 자체가 부당한 외압으로 이어질 것이라 보아 공개추천자를 제외하겠다는 대법원의 발상은 최고법관을 뽑는 과정을 가급적 비밀스럽게 진행하겠다는 것이며,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포함한 대법관 제청과정에서 대법원이 인사의 독립성과 합리성을 유지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대법원의 입장은 작년 6월 사법개혁위원회가 ‘추천자가 후보자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자문기구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의견서를 대법원장에게 제출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대법원장이 자신의 책임 하에 구성했던 사개위의 의견마저 묵살한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내규에는 후보자추천은 비공개방식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지난해에도 시민단체가 공개 추천한 후보자를 접수받았다”며 “그런데 대법원이 2월 인사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꾼 것은 이번 대법관 선임이 현 대법원장이 퇴임직전에 마지막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설령 그것이 아니라 시민단체에 의한 추천자 공개에 대해 일부 법조계 인사와 정치권이 반발했던 것을 빌미로 공개추천을 배제하겠다는 것이라면 대법원 스스로가 인사의 독립성을 지킬 의지나 능력이 부족함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아울러 “대법관이라는 국가 최고 공직자가운데 한 사람을 뽑는 과정에서 후보의 자질에 대한 공개토론과 제청후보자에 대한 공개 추천 등은 신임 대법관뿐만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고 사법부와 법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끝으로 “대법원이 독립성과 합리성을 유지하며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를 운영할 능력과 의사가 있다면 대법관 선임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저해하는 공개추천후보자 심의대상배제 입장을 철회할 것”과 “또한 비공개추천 원칙의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내규(2조5항)도 삭제하고, 제청자문위원회가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결과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내규(6조2항)도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대법관 비공개추천, 대법원장 퇴임전 권한행사?
참여연대, 대법관제청자문위 비공개 내규 삭제 촉구 기사입력:2005-01-05 13: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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