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거리 짧고 피해 없다면 면허취소는 가혹

행정심판위…무사고 운전 등 정상참작 사유 고려해야 기사입력:2005-01-03 12:57:19
음주량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없고 운전거리도 짧으며, 그동안 모범운전을 해 왔다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의결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성광원 법제처장)는 최근 A씨가 “아내가 운전해 집에 도착했는데 지하 주차장의 경사면이 급하고 좁아 어쩔 수 없이 아내를 대신해 주차만 한 것인 만큼 면허취소는 가혹하다”며 낸 행정심판청구에서 이 같이 의결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 행위”라면서도 “그러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18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운전한 장소가 주차장 입구에서 주차장까지 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가혹한 만큼 운전면허 110일 정지로 감면한다”고 밝혔다.

A씨는 아내가 운전해 집으로 돌아왔으나 지하주차장 경사면이 급하고 좁아 대신 운전을 하다 지하주차장내에 거주하는 이웃과 주차위치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이 적발됐으며, 음주측정 결과 면허취소기준치를 넘는 0.134%로 나와 운전면허가 취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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