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링 상대 잘못 만나 부상당하면 감독 책임

기사입력:2004-12-29 19:45:27
레슬링 감독이 실력이 훨씬 뛰어난 상대를 연습 파트너로 지정해 실력이 떨어지는 학생이 허리 부상을 입었다면 해당 감독과 감독을 고용한 교육청에 과실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2단독 최영남 판사는 29일 레슬링 연습 도중 부상한 중학생 Y(14)군의 가족이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교육청은 원고에게 4억9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감독 교사가 Y군과 실력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 선배 선수를 연습상대로 지정하면서 상대 선수에게 이를 주의시키지 않았으므로 감독교사를 고용한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Y군도 실력 차이가 많이 나는 선수와 연습을 하면서 무리하게 기술을 시도한 잘못이 있는 만큼 30%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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