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무처장 “재판관 선출 개정안 위헌소지”

재판관 전원 인사청문회는 찬성…소수의견표시는 글쎄 기사입력:2004-12-26 15:47:55
헌법재판소 이범주 사무처장이 헌법재판관 임명시 비법조인 몫의 배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 여당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이범주 사무처장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재판관을 임명, 선출, 지명할 때 반드시 특정한 범주에 드는 인물을 포함시키는 것은 지명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위헌 여부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문석호 열린우리당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때 △판사·검사·변호사 △국가기관 및 각종 법인 법률업무 종사자 △법학교수 가운데 각각 1명씩을 선택하도록 했다.

반면 헌법재판관 9명 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해서는 “정책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찬성의견을 표시했다.

또한 헌재 결정문에 소수의견을 반드시 표기토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어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말해 아직 명확한 입장정리가 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788.88 ▼123.49
코스닥 838.41 ▲0.76
코스피200 1,065.70 ▼22.9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407,000 ▲200,000
비트코인캐시 341,700 ▲2,500
이더리움 3,404,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0,510 ▲30
리플 1,937 ▲2
퀀텀 1,147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431,000 ▲154,000
이더리움 3,407,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10,530 ▲50
메탈 325 0
리스크 143 ▲3
리플 1,937 ▲2
에이다 280 0
스팀 6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410,000 ▲190,000
비트코인캐시 339,400 0
이더리움 3,404,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0,520 ▲50
리플 1,937 ▲1
퀀텀 1,127 0
이오타 5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