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선 불법정치자금 김영일 前의원 징역 2년 확정

기사입력:2004-12-24 17:41:21
대법원 제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24일 기업들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일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1억 51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최돈웅 전 의원과 서정우 변호사 등과 공모해 기업체들로부터 구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음으로써 한나라당에 불법 정치자금이 들어가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대선때 최돈웅 전 의원과 서정우 변호사 등과 함께 삼성(290억원), LG(150억원), 현대차(100억원), SK(100억원) 등에서 불법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788.88 ▼123.49
코스닥 838.41 ▲0.76
코스피200 1,065.70 ▼22.9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414,000 ▲192,000
비트코인캐시 341,800 ▲2,300
이더리움 3,406,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0,510 ▲30
리플 1,937 ▲1
퀀텀 1,147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400,000 ▲123,000
이더리움 3,405,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0,530 ▲50
메탈 325 0
리스크 143 ▲3
리플 1,937 0
에이다 279 ▼1
스팀 6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420,000 ▲150,000
비트코인캐시 339,400 0
이더리움 3,405,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520 ▲50
리플 1,937 ▲1
퀀텀 1,127 0
이오타 5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