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임용시험 유공자 10%가산점 헌법소원

응시자 4,300명 “과도한 가산점 부여는 공무담임권 침해” 기사입력:2004-12-21 09:55:52
교원 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 등에게 가산점을 주도록 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 조항 등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지난 5일 치러진 2005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자 등 4천300명은 21일 “만점의 10%에 해당하는 10점의 가산점을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 자녀에게 주도록 규정한 관련 법률 조항은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모든 국민이 국가유공자들과 그 자녀들에게 응분의 예우를 해주기를 원하고 있으나 중등교사 임용시험 등에서 일률적으로 만점의 10%에 달하는 과도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입법취지를 넘어 과잉 효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2001년 2월 국가유공자 유족 등에게 7급 이하 공무원 공채 시험시 10% 가산점을 부여토록 한 관련 법률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어떻게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한편 합격 정원이 3,985명인 이번 중등교사 임용시험에는 모두 7만 3,910명이 지원해 18.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이들 응시자 중 유공자 자녀는 2,089명으로 가산점 10점이 부여될 경우 유공자 자녀의 80%인 1,600명 가량이 합격할 것이라고 청구인들은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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