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최영도 변호사)는 부패방지위원회(이하 부방위)의 권한을 강화하고, 부패신고자 보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입법청원 했다고 15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 개정안은 부방위 산하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 개정안과 달리 공직비리수사처를 독립기구로 하되, 부방위의 권한을 강화해 부패신고가 활성화되게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방위에 신고 된 부패행위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조사권을 부여하고, 부방위는 타 기관에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행법은 부방위에 신고 할 경우에만 부패신고자가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으나 부방위 외에도 소속기관이나 감독기관, 언론 등을 통해 부패사실을 알리려고 한 경우에도 부패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어 공직자의 부패신고에 따르는 비밀준수위반은 처벌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신고자가 신고를 전후해 불이익처분을 당한 경우 신고와 관련해 불이익처분을 당한 것으로 추정해 부패신고자를 보호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부패신고자가 부방위에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한 경우 신분보장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방위는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사기간 중 잠정적으로 신분보장조치를 할 수도 있다.
아울러 부패행위의 신고과정에서 자신의 범죄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규정을 책임을 반드시 감면해 주는 강제규정으로 전환하는 한편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상을 현행 정액제에서 보상금 한도를 두지 않고 정률제로 전환해 부패신고로 인해 절약된 예산의 15%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부패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보복행위)을 근절하기 위해 보복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현재의 과태료 처벌에서 형사처벌로 강화했다.
이 밖에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가 원인이 돼 퇴직한 경우 재직 중 업무와 관련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한 비위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를 보안해 비록 부패행위가 퇴직 후에 드러날 때에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 받도록 했다.
부패방지위 권한 강화해 신고 활성화
참여연대, 조사권 부여 등 부패방지법 개정안 입법청원 기사입력:2004-12-15 14: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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