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환 의원, 민변 역사와 명예 심각하게 훼손”

민변, ‘간첩’ 발언한 박승환 의원 징계 요청 기사입력:2004-12-10 13:51:26
민주사회를 위한 국가보안법 TFT(팀장 백승헌 변호사)은 민변 부산지부장 출신의 박승환 한나라당 의원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이철우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 간첩으로 언급한 것과 관련, 민변에 징계를 공식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민변 국보법 테스크포스팀은 “민변 부사지부장을 역임한 박승환 의원이 이철우 의원을 ‘간첩’이라며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이 의원과 가족은 물론 독재정권에 의한 조작간첩 사건으로 평생 동안 통한을 안고 살고 있는 양심수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국보법 테스크포스팀은 이어 “박 의원은 법무부에서도 폐기한 ‘전향’을 이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강요하는 반인권적 주장을 하는 한편 민변에서 전체회원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완전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20∼30% 나올 것이라는 근거 없는 거짓주장을 해 독재와 국보법에 맞서 싸운 민변의 역사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징계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민변 회칙에 의하면 징계는 ‘경고, 정권, 제명’으로 나뉘고, 경고는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정권과 제명은 총회에서 의결하도록 돼 있다.

또한 징계는 회원 10인 이상의 발의로 요구할 수 있고,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징계대상회원에게 징계사유를 징계 결의전에 고지하고, 그 회원은 2주 이내에 징계사유에 대해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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